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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병원, 협력병·의원 직원초청교육

협력병·의원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도모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이기형)이 10월 24일(화) 오후 5시 유광사홀에서 ‘협력병·의원 직원초청교육’을 실시했다.
진료협력센터(센터장 홍순철)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안암병원과 협력병·의원 간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파트너쉽 강화와 건강한 진료협력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교육은 박종훈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무기획처장의 ‘암전문의가 바라 본 생명의 의미’, 이정희 경쟁력개발연구소 대표의 ‘자기경쟁력과 병원경쟁력 개발’에 대한 강연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의료원, 우신향병원, 햇빛병원, 서울척병원 등 협력병·의원 의사, 간호사, 행정관리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기형 병원장은 “고대 안암병원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협력병·의원의 관심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협력병·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료협력센터는 이번 협력병·의원 직원초청교육 외에도 지역구의사회 연수강좌 및 협력병·의원대상 간담회, 컨퍼런스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이뤄나가고 있다. 또한 진료협력센터는 환자 의뢰-회송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며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적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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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