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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병원, 협력병·의원 직원초청교육

협력병·의원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도모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이기형)이 10월 24일(화) 오후 5시 유광사홀에서 ‘협력병·의원 직원초청교육’을 실시했다.
진료협력센터(센터장 홍순철)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안암병원과 협력병·의원 간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파트너쉽 강화와 건강한 진료협력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교육은 박종훈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무기획처장의 ‘암전문의가 바라 본 생명의 의미’, 이정희 경쟁력개발연구소 대표의 ‘자기경쟁력과 병원경쟁력 개발’에 대한 강연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의료원, 우신향병원, 햇빛병원, 서울척병원 등 협력병·의원 의사, 간호사, 행정관리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기형 병원장은 “고대 안암병원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협력병·의원의 관심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협력병·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료협력센터는 이번 협력병·의원 직원초청교육 외에도 지역구의사회 연수강좌 및 협력병·의원대상 간담회, 컨퍼런스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이뤄나가고 있다. 또한 진료협력센터는 환자 의뢰-회송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며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적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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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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