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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부당청구...지속적 단속에도 늘어

심사평가원, 7월 정기 현지조사 선택진료비 관련 기준 위반 등 11개 부당사례 적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0월 27일(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7월 10일(월)부터 22일(토)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2개 전체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7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로 부당청구 한 경우, 선택진료 가능의사 범위를 초과하여 선택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1일 고시용량대로 실제 처방·투약 하였음에도 실사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지속적으로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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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