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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부당청구...지속적 단속에도 늘어

심사평가원, 7월 정기 현지조사 선택진료비 관련 기준 위반 등 11개 부당사례 적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0월 27일(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7월 10일(월)부터 22일(토)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2개 전체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7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로 부당청구 한 경우, 선택진료 가능의사 범위를 초과하여 선택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1일 고시용량대로 실제 처방·투약 하였음에도 실사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지속적으로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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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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