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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영리목적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건강진료정보 제공" 강력 대응키로

심사평가원, 표본 데이터셋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에 넘긴 의혹 사

"영리목적의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건강진료정보를 넘긴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진료정보  제공 의혹과  관련  강력 대응키로 했다.
협회는  명백한 사실 규명과 국민건강보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는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검찰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국민감사청구요청 등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하는 것은 물론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그 어떠한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과 함께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52건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다고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협회는  심평원이 주장하는 민간 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전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는 내용이 담긴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받았다는 해명 역시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간 보험사가 현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 받고 영리 목적인‘보험상품 연구’ 등에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기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영리 기업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심평원의 행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에 따라 민감한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축적하였기에 더더욱 국민들은 이러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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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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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