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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영리목적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건강진료정보 제공" 강력 대응키로

심사평가원, 표본 데이터셋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에 넘긴 의혹 사

"영리목적의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건강진료정보를 넘긴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진료정보  제공 의혹과  관련  강력 대응키로 했다.
협회는  명백한 사실 규명과 국민건강보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는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검찰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국민감사청구요청 등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하는 것은 물론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그 어떠한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과 함께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52건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다고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협회는  심평원이 주장하는 민간 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전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는 내용이 담긴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받았다는 해명 역시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간 보험사가 현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 받고 영리 목적인‘보험상품 연구’ 등에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기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영리 기업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심평원의 행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에 따라 민감한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축적하였기에 더더욱 국민들은 이러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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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