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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가을에도 주의해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식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2012~2016년 평균 계절별 연간 식중독 발생건수 통계에 따르면, 가을철이 84건으로 여름철 9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을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일교차이다. 가을에는 낮 기온은 여름처럼 높아서 식중독 균이 자라기 쉽고 상대적으로 가을에는 여름철에 신경 쓰면서 보관하던 음식도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 식중독의 원인균으로는 세균성으로는 살모넬라(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황색포도알균, 장염비브리오, 콜레라, 병원성 대장균, 이질, 캠필로박터, 여시니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등이고 원충성은 아메바가 있다. 세균성 식중독은 하절기, 바이러스 식중독은 동절기에 발생하며 발생 건수로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발생 환자 수는 병원성 대장균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최근 캠필로박터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2-2016 최근 5년간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경기(46건), 인천(14건), 서울(12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식중독 발생은 음식점(79건), 학교(31건), 간편식품 및 야외활동 섭취(18건), 가정집 등 순으로 발생하였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주요원인 병원체는 병원성대장균(39건), 장염비브리오(12건), 살모넬라(12건) 등이었다. 음식점 중에는 일식 횟집이 39건이 보고되었다.
식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발열이며 심한 경우 출혈성 설사, 용혈성요독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전신 장기부전으로 드물지만 장기적 손상을 입어 치명적인 경우도 있다. 경과는 대부분 1 주 이내에 증상이 좋아진다.
 
식중독 치료의 기본원칙은 구토나 설사로 인한 몸 안의 수분 및 전해질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탈수와 전해질 부족으로 인해 전신이 무기력해져 생활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보통 음식이나 물을 마셔도 설사를 할까봐 겁이 나서 아무 것도 먹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로 증상이 악화되고 회복이 늦어져서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설사를 하는 것은 해로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는 우리 몸의 노력이며,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신다고 설사가 심해지는 것은 아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이온 음료나 물을 하루 1리터 이상 꼭 마시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구토나 복통으로 인해 경구 수분섭취가 불가능하면 수액 주사가 필요하고 더 심한 경우는 입원을 해야 한다. 열이 발생하면 경험적 항생제 처방을 하며,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용혈성요독증후군일 경우에는 전신 장기 부전으로 투석 및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
 
식중독이 대부분 식당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므로 보건의료적으로 큰 문제이다.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은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조리 종사자, 식재료 운반자의 위생교육 및 조리작업 전 건강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식재료 유통과정 및 조리작업 단계별 확인, 온도 관리, 조리 종사자의 조리작업 전후 손 씻기를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은 칼, 도마, 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에 사용하고 칼, 도마를 야채용, 고기용, 생선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젖은 행주를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행주를 삶고 건조해서 사용하거나 일회용 타월, 물티슈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다. 고기나 어패류는 조리할 때 반드시 내부까지 완전히 익히도록 가열해서 섭취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을 바로 먹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냉장고에 넣는다. 날것으로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제에 담근 후 2~3회 이상 흐르는 수돗물에 헹구고 도시락 김밥 등 조리식품은 구매 후 4시간 이내에 빨리 먹는다. 음식은 남기지 않을 만큼 적당히 준비하고 남기는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찌개나 국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끓여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음료수는 개봉 후에 되도록 빨리 마시고, 약수터를 이용할 때는 수질검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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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