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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최홍락 전공의 연구논문 “Clinical toxicology” 학술지 게재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조명찬) 응급의학과 최홍락 전공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최혜영 연구관과 공동 연구한 “그라야노톡신 중독환자에서 혈중 농도와 임상 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 관한 논문이 세계적으로 임상독성학 분야에서 상위 학술지로 인정받는 “Clinical toxicology” 11월 호에 게재됐다.


 그라야노톡신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병초, 철쭉 등 많은 종류의 진달래과 식물과 히말라야 석청 등에 있는 독소로 섭취 시 현기증, 저혈압, 구토, 서맥, 심장이상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그라야노톡신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어려워 중독환자에서 독성 물질의 혈중농도 측정에 대한 연구 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이였다.


 이에 혈중 그라야노톡신 분석기술을 자체개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만병초로 담근 술을 마신 후 그라야노톡신에 중독된 환자들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세계최초로 독성 농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향후 그라야노톡신 중독 환자의 치료와 연구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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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