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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효성병원, ‘하이푸(HIFU)치료 및 임산부 유방질환 등 주제로 심포지엄’ 성료

대구 효성병원(병원장 박경동 www.hshospital.co.kr)은 지난 10월 27일(금) 오후 6시 30분 별관 드림홀에서 매년 개최해온 학술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


박경동 병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심포지엄은 유수병원 150여명의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부인과, 유방갑상선 외과부문의 진료영역에서 3개의 세션 ▲이상 자궁경부 세포진검사의 처치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에서 하이푸(HIFU)치료효과 ▲임산부에 발생하는 유방질환 등 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박경동 병원장은 “매년 개최하는 본원의 학술심포지엄이 환자고객들과 의료인 모두를 위해 미흡하게나마 의료 질 향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며 “유수의 의료인들을 모시고 선진의료기술과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의료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고 다음 심포지엄 주제를 기대해도 좋다.”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대구 효성병원은 대구.경북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산부인과전문병원이자  2주기 연속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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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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