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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사랑실은 연탄배달’

병원직원들 50여명 흑석동 일대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에 연탄 1700여장 직접 배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강명재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직원과 가족 50여명은 지난 28일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 일대 저소득 및 차상위 취약계층 주민 5가구에 연탄 1700여장을 직접 배달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저소득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매년 500만원 상당의 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탄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마을주민들에게는 직접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흑석골 일대에서 진행된 연탄배달에는 병원직원은 물론 자녀들까지 참여해  손에 손을 모아 가정까지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지역주민과 훈훈한 담소를 나누었다.


강명재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연탄배달 나눔 행사에 동참해준 직원과 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사랑을 담은 연탄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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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