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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재난대비 모의 훈련 실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이 10월 31일(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진료하기 위해 재난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대량 사상자의 병원 이송 상황을 가정해  ▲응급환자를 위한 재난대책 본부 상황실 설치 ▲환자 분류소 및 상황판 설치 ▲보호자 대기장소 ▲임시 진료실 등의 실제 비상사태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었다.


직원들은 휠체어와 들것을 이용해 지정된 장소까지 환자를 이동시키는 등의 훈련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은 대피한 환자들의 증상과 통증부위 등에 대한 질문으로 상태를 파악하여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해 임시진료소로 이동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응급의학과 박준석 과장은 “이번 재난 상황 대비 모의훈련은 외부 사고시 인재 발생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구역 설치 및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여 실제 사고를 대비해 효율적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다지고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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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