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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단 해단식 개최

지난달 30일 사랑나눔봉사단 등 5개 기관·단체 60여명 참석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즈베키스탄서 해외의료봉사를 펼쳤던 전남대학교병원 등 해외봉사단이 지난달 30일 광주 상무지구 한 식당서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에는 이번 봉사에 참여했던 전남대병원 사랑나눔의료봉사단과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초야의봉사단·에버그린모터스·호반장학재단·금호주택·파랑새안과 등 기관 및 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봉사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해단식은 의료봉사 경과보고와 영상 감상 그리고 감사패·공로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해외봉사에서 전남대병원 사랑나눔의료봉사단은 지난 9월28일부터 3일간 우즈베키스탄 지작지역에서 현지 주민 1,500여명을 진료했으며, 이중 8명에 대해서는 수술 및 시술을 시행했다.


특히 봉사단은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정착 80주년을 맞이해 현지 고려인들에게도 의료서비스와 일반봉사활동을 제공하면서 고국의 정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 기간 중 전남대병원은 우즈베키스탄 외교통상부와 의학교육 및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양 기관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협약식에는 가니에프 우즈베키스탄 외교통상부장관, 빅토르 박 국회부의장 겸 고려인협회 회장, 우자코브 지작 주지사, 빌로브 샤키르 지장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랑나눔봉사단은 윤택림 정형외과 교수를 단장으로 정형외과·순환기내과·안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피부과·치과·응급의학과 등 8개과 의사 12명 등 총 24명이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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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