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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환자,일반인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 위험성 5배 높아

심장은 좌‧우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은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과 확장에 의해 전신으로 이동한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무질서하게 뛰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으로 전 인구의 1~2%에서 발견된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심방세동’
심방세동은 그 자체로도 무서운 질환이지만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더욱 위험성이 높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이 약 5배 높다고 보고되며 후유증도 심각한 편이다. 다른 원인에 의한 뇌졸중에 비해 심방세동과 관련된 뇌졸중은 사망률도 2배가량 높다.


경희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김우식 교수(사진)는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은 다른 원인에 비해 사망률이 2배가량 높다”라며 “치료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점수화해서 치료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혈전색전증 예방이 중요한, 심방세동 치료
심방세동은 혈전색전증 예방이 중요하다. 심방세동의 위험점수 1점은 항응고 요법 또는 아스피린을 처방한다. 2점 이상이면 혈전색전증의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사용한다. 단, 와파린은 반복적인 혈액검사와 음식물 및 약물에 의한 출혈 증가 등으로 적극적으로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와파린을 대신한 새로운 항응고 치료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신약은 와파린과 비교해 뇌졸중의 예방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은 적게 나타나고 있다.


김우식 교수는 “약물 치료와 함께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의 시술로 심방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바꿔주는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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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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