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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 방안 제시

심사평가원,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세션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금) 강남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회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안 및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재정평가 등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3일(금) 오후 4시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하며, 사공진 교수(한양대학교)를 좌장으로 ‘보장성 강화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심사평가원 고정애 연구위원, ‘암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 현황과 제안’에 대해 심사평가원 김동숙 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고정애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항목별 효과평가 및 이용량 변화를 지표화하여,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김동숙 연구위원은 암 환자의 의료이용, 약품비, 의약품 사용 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암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발표에 이어 유미영 실장(심사평가원),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신영석 박사(보건사회연구원), 황선옥 상임이사(소비자시민모임), 서인석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가 토론을 진행한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행방안이 함께 제안되어야 한다. 이번 학회가 정부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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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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