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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제32대 병원장에 이삼용 성형외과 교수

전남대학교병원 제32대 병원장에 이삼용(62) 성형외과 교수가 임명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전남대병원 이사회에서 추천된 이삼용 교수를 3일 차기 병원장으로 최종 임명했다.
임기는 2017년 11월3일부터 오는 2020년 11월2일까지 3년이다.

이삼용 신임 병원장은 지난 1982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전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병원 성형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0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삼용 병원장은 1990년 전임강사로 부임 후 미국 버지니아 주립의대 및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와 독일 본대학 등서 연수했다.

이삼용 병원장은 두경부 및 유방 종양 재건술 등 다양한 수술법을 도입해 전남대병원 성형외과를 전국 최고수준의 진료과로 성장시키는데 공헌했다.

이삼용 병원장은 특유의 책임감과 리더십으로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며 양 기관의 발전에 힘써왔다.

먼저 전남대병원에서는 1997년부터 7년간 성형외과장을 맡은데 이어 의료질관리실장·중앙수술실장 등을 맡았으며, 대학에서는 2008년 의과대학 부학장에 이어 2012년부터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또한 활발한 학회·사회활동을 통해 대한성형외과영호남학회 회장,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법원 전문심리위원·광주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이삼용 신임 병원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와 협력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내실 있는 병원을 이끌어가겠다” 면서 “특히 대학본부·의과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의료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국립대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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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