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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윤경철교수, 잇따른 논문상 수상 화제

아시아건성안학회 최우수논문상 이어 대한안과학회 최다피인용논문상 수상

전남대병원 안과 윤경철 교수는 최근 아시아건성안학회 최우수논문상과 국내 최다피인용논문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윤경철 교수는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7년 아시아건성안학회에서 최우수포스터 논문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 논문은 스마트폰이 눈 표면과 눈물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할 경우 눈 피로도와 안구건조증이 증가하고 산화스트레스에 의해 눈 표면과 눈물막에 염증과 손상이 생긴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것이다.


또한 윤경철 교수는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제118회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다피인용KJO논문공로상도 받았다.


최다피인용논문상은 지난 2년간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 논문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안과학회가 공동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안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 14개 대학병원을 대표해 윤경철 교수가 그 과정과 결과를 실은 것이다.


한편 윤경철 교수는 대한안과학회에서 정책개발이사·학술이사를 거쳐 현재 임상진료지침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140편의 국제논문을 포함해 300여편의 논문과 10여편의 국내외 학술저서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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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