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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병원계 최초 ‘보는 병원보’ 도입

의사 직접 설명 · 진료 현장 담은 영상 통해 이해도 높여

강동경희대병원은 기존의 읽는 병원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는 병원보’를 병원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보는 병원보’를 통해 병원보 콘텐츠에 소개된 의사 및 건강정보를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기존의 읽는 병원보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한 정보 전달로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담는데 제한이 있었다. 반면 ‘보는 병원보’는 현장의 생생한 모습, 특히 의사가 직접 설명해 주고 검사나 처치 등 진료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어 건강정보 전달력이 월등히 높다.


‘보는 병원보’ 방식은 병원보 지면에 ‘영상으로 만나는 교수’ 라는 코너에 QR코드 접속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보는 병원보’ 코너는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닥터스 FOR YOU’는 ‘수술 잘하는 병원’의 특색을 담아 질병 치료를 위해 외과의로서 고군분투하는 의료 현장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았다. 두 번째, ‘1분메디 FOR YOU’는 환자나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건강정보를 의사가 1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요점만 친절히 설명해 주는 형식이다.


‘FOR YOU’는 강동경희대병원보의 타이틀이다. 환자, 보호자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대학병원만의 고품격 건강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컨셉을 담았다. 이러한 ‘FOR YOU’가 영상을 통한 건강정보에 접목되어, ‘닥터스 FOR YOU’, ‘1분메디 FOR YOU’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영상 제작은 강동경희대병원 홍보팀을 통해 100% 손수 제작되었다. 기획, 구성, 촬영, 편집까지 일련의 과정을 홍보팀 내에서 소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메디컬 영상 제작을 외주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홍보팀 내 영상팀 운영을 통해 자체 제작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 병원 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영상 콘텐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는 병원보의 메디컬 영상 콘텐츠는 병원보를 넘어 온라인 및 SNS 분야에서도 활용된다. 네이버TV, 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환자 및 보호자, 일반인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보 FOR YOU는 2006년 6월 개원 때 발간하여 11월 현재 118호에 이르고 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질환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인포그래픽 디자인, 예방 및 생활수칙 Tip박스, 환자스토리 등을 활용해 이해를 도운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14년 사보 부문 ‘기획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참신한 콘텐츠 기획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이번에 ‘보는 병원보’로 업그레이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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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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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