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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보건복지부 ‘폐암 검진 시범사업’ 기관 선정

암 사망률 1위, 폐암 치료 선도할 것으로 기대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김건식)이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 계획의 일환인 2017 폐암검진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고, 서울지역의 시범기관은 단 3곳뿐이다. 이번 폐암 검진 시범사업은 전국 총 14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만 55세부터 74세까지 *30갑년 이상의 흡연자로,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금연한지 15년이 안된 과거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경희대병원에서는 6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이승현 교수(폐암 검진 시범사업 수행책임자)는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생존율이 낮고 조기발견이 어렵다.”며 “고위험 흡연군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수행기관 선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여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촬영 등 검진비용 및 상담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한편, 경희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시한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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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