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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코골이, 두뇌 성장까지 영향 줄 수 있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손정협 교수

노원에 사는 주부 유모(39)씨는 7살 된 쌍둥이 아들의 코골이 때문에 고민이다. 코골이가 심한 아들은 잘 때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참동안 숨을 쉬지 않는 수면 무호흡 증세까지 보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시키려 해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에서 코를 골거나 평상시에도 입을 벌리고 숨 쉬는 아이를 보면 편도가 큰 건 아닌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고려하는 부모가 많다. 소아 코골이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다. 입천장의 편도나 목젖 뒤의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지면 코골이 증상이 나타난다.


코골이는 밤에 숙면을 취하기 힘들어 그 영향이 낮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성장호르몬은 밤에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두뇌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


심한 코골이와 무호흡은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과 학습 능력에 문제가 되고 얼굴이 길어지면서 성장기 외모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부모들이 소아 코골이수술을 결정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수술 후 통증과 후유증 여부이다. 기존의 편도 절제술은 편도와 편도가 붙어있는 일부 피막 근육층까지 잘라내는 방법이었지만, 통증과 출혈이 적은 편도수술로 알려진 PITA(피타) 수술은 기존의 편도 수술 방식과 달리 귤껍질을 벗기듯 편도를 둘러싼 피막조직은 남겨두고 흡입 절삭 기구를 이용하여 안쪽의 편도 조직만을 제거함으로써 피막 주위의 혈관과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방법이다.


즉 편도를 둘러싸고 있는 피막을 남겨두고, 편도 조직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기존 수술 방식과 비교하여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출혈의 발생 빈도가 낮으며 빠른 회복 결과를 보이고 있다. 피타(PITA) 수술은 기존의 편도 절제술과 동일한 증상 호전 및 무호흡의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손정협 교수는 상계백병원에서 PITA 수술을 받고 6개월 이상 지난 환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지난 10월에 열린 제23차 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평균 연령 6세인 52명의 환아 대상으로, ▲수술 전 불편하게 느꼈던 증상이 수술 후 호전된 정도 ▲호전된 증상이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잘 유지되는지 여부, ▲전반적인 수술 만족도를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화 하였다. 조사결과 ▲증상 개선 정도는 평균 9.1점 ▲수술 후 개선된 증상이 유지되는 정도는 9.2점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9.3점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증상으로는 코골이와 무호흡의 좋아졌다는 응답과 함께 감기로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 감소 41%, 식사와 수면 습관이 좋아졌다는 76%로 확인되었다.


손정협 교수는 “소아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매우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며, “PITA 수술은 기존 수술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는 동등하면서도, 수술 후 통증과 출혈의 위험이 적어 수술 후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편도 절제술

PITA 수술

수술 방식

편도를 둘러싸고 있는 피막 조직을 포함하여 편도를 완전히 제거

피막을 남긴 채 피막내부의

편도 조직만을 최대한 제거

회복 기간

수술 후 2주간 유동식

수술 3일 후부터 정상식사

출혈 및 통증

발생 빈도가 높다

발생 빈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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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