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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김동규 교수, 아시아감마나이프학회 타카쿠라상 첫 수상자로 선정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동규 교수가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 롯데씨티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감마나이프학술대회에서 ‘타카쿠라상’을 수상했다.


타카쿠라상은 아시아 최초로 감마나이프를 일본 동경대에 도입하는 등 세계 감마나이프수술학계를 이끈 타카쿠라 교수를 기리기 위해 아시아감마나이프학회에서 제정한 상이다. 감마나이프수술을 비롯한 방사선수술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주어진다.


김동규 교수는 이 상의 첫 번째 수상자다.

김 교수는 국제학술지에 65편의 감마나이프 및 방사선수술 논문을 발표했으며, 2006년 제13차 국제감마나이프학회와 2009년 제1차 아시아감마나이프학회 ‧ 제9차 국제방사선수술학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전이성뇌종양의 최신치료(Current and Future Management of Brain Metastases)’를 비롯해 4편의 영문 학술서적을 출판하는 등 방사선수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김동규 교수는 “서울대병원 감마나이프수술 수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며 “후학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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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