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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기관 89,919군데...3차기관 25개, 2차기관 3,763개, 1차기관 64,688개, 약국 21,443개

의보공단-심평원 통계연보 발간,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 3조 909억원(전년대비 15.1%↑) 1인당 614만원(전년대비 9.2%↑) 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연평균 1,529천명(전년대비 4.0%↑)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1종 수급권자 는1,067천명(전체의 69.8%, 전년대비 2.2%↑)이며, 2종 수급권자는 462천명(전체의 30.2%, 전년대비 8.6%↑)으로 집계됐다.
  

지급결정 급여비는 6조 6,319억원(전년대비 12.5%↑)으로 1인당 4,337천원꼴로 확인됐다.급여비는 1종 6조 334억원(전년대비 11.9%↑), 2종 5,984억원(19.0%↑)으로 큰폭 상승했다.1인당 급여비는 ’15년 4,008천원에서  ’16년 4,337천원(8.2%↑)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은 89,919개로 전년대비 1.9% 높아졌다. 이가운데 3차기관 25개, 2차기관 3,763개, 1차기관 64,688개, 약국 21,443개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21,786개, 경기 18,772개, 부산 6,487개, 경남 5,132개, 대구 4,825개 기관 순이었으며, 심사결정 총진료비 6조 7,479억원(전년대비 12.7%↑)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기관별 심사실적은 기관당 평균 75백만원(전년대비 10.5%↑)으로 병원 24,009억원(전년대비 7.1%↑), 종합병원 15,248억원(전년대비 16.3%↑) 순으로 확인됐다.기관당 평균은  3차기관 18,335백만원(전년대비 20.3%↑), 종합병원 4,887백만원(전년대비 16.3%↑) 순이었다.

 

중증질환 급여비는 5,449억원, 희귀질환은 6,019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각 19.9%, 11.0% 늘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3조 909억원(전년대비 15.1%↑)으로 잡계됐다. 이는 65세 이상 1인당 614만원(전년대비 9.2%↑)인 셈이다. 2015년 65세 이상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562만원이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과 학술발전을 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총 계

51,962

53,041

56,402

59,867

67,479

6.8

의료

기관

소 계

42,774

44,126

47,159

50,134

56,340

7.1

3차의료급여기관

3,351

3,229

3,605

3,812

4,584

8.2

종합병원

11,207

11,277

12,093

13,106

15,248

8.0

병원

19,071

20,263

21,410

22,415

24,009

5.9

의원

7,380

7,380

7,803

8,285

9,321

6.0

치과*

525

666

877

1,081

1,539

30.9

한방

1,126

1,214

1,280

1,349

1,552

8.4

보건기관 등

112

96

91

87

87

-6.1

약국

9,188

8,915

9,242

9,732

11,139

4.9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 진료(심사․지급)실적이 수록되었으며,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의료급여통계의 작성기준․용어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5호)로서 이용자 편의와 신뢰성을 높였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자료는 11월 13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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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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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