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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기관 89,919군데...3차기관 25개, 2차기관 3,763개, 1차기관 64,688개, 약국 21,443개

의보공단-심평원 통계연보 발간,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 3조 909억원(전년대비 15.1%↑) 1인당 614만원(전년대비 9.2%↑) 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연평균 1,529천명(전년대비 4.0%↑)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1종 수급권자 는1,067천명(전체의 69.8%, 전년대비 2.2%↑)이며, 2종 수급권자는 462천명(전체의 30.2%, 전년대비 8.6%↑)으로 집계됐다.
  

지급결정 급여비는 6조 6,319억원(전년대비 12.5%↑)으로 1인당 4,337천원꼴로 확인됐다.급여비는 1종 6조 334억원(전년대비 11.9%↑), 2종 5,984억원(19.0%↑)으로 큰폭 상승했다.1인당 급여비는 ’15년 4,008천원에서  ’16년 4,337천원(8.2%↑)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은 89,919개로 전년대비 1.9% 높아졌다. 이가운데 3차기관 25개, 2차기관 3,763개, 1차기관 64,688개, 약국 21,443개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21,786개, 경기 18,772개, 부산 6,487개, 경남 5,132개, 대구 4,825개 기관 순이었으며, 심사결정 총진료비 6조 7,479억원(전년대비 12.7%↑)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기관별 심사실적은 기관당 평균 75백만원(전년대비 10.5%↑)으로 병원 24,009억원(전년대비 7.1%↑), 종합병원 15,248억원(전년대비 16.3%↑) 순으로 확인됐다.기관당 평균은  3차기관 18,335백만원(전년대비 20.3%↑), 종합병원 4,887백만원(전년대비 16.3%↑) 순이었다.

 

중증질환 급여비는 5,449억원, 희귀질환은 6,019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각 19.9%, 11.0% 늘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3조 909억원(전년대비 15.1%↑)으로 잡계됐다. 이는 65세 이상 1인당 614만원(전년대비 9.2%↑)인 셈이다. 2015년 65세 이상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562만원이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과 학술발전을 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총 계

51,962

53,041

56,402

59,867

67,479

6.8

의료

기관

소 계

42,774

44,126

47,159

50,134

56,340

7.1

3차의료급여기관

3,351

3,229

3,605

3,812

4,584

8.2

종합병원

11,207

11,277

12,093

13,106

15,248

8.0

병원

19,071

20,263

21,410

22,415

24,009

5.9

의원

7,380

7,380

7,803

8,285

9,321

6.0

치과*

525

666

877

1,081

1,539

30.9

한방

1,126

1,214

1,280

1,349

1,552

8.4

보건기관 등

112

96

91

87

87

-6.1

약국

9,188

8,915

9,242

9,732

11,139

4.9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 진료(심사․지급)실적이 수록되었으며,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의료급여통계의 작성기준․용어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5호)로서 이용자 편의와 신뢰성을 높였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자료는 11월 13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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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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