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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최우수 직장민방위대 ’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현장중심 민방위대 운영과 실질적 재난대비체제 구축’에서 높은 평가

건강보험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9일(목)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청이 주관해 태백시 오투 리조트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민방위대 창설 제42주년 행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청은 강원도내 470개 직장민방위대를 대상으로 ‘2017년 민방위 정기검열’에서 평점 90점 이상의 우수기관을 선발한 뒤, 2차 현장특별 검열 및 서류심사 등 치열한 경합을 거쳐 우수 직장민방위대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심사평가원은 ▲직장 민방위대 조직을 활용한 기관 특성에 맞는 민방위훈련 추진 ▲보유한 민방위 시설‧장비를 실제 훈련에 적극 활용 ▲직원 수에 맞는 화생방 장비 보유 등 ‘현장 중심 민방위대 운영과 실질적 재난대비체제 구축’ 측면에서 현장 검열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평가원 강평원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그동안 기관 특성과 현장을 고려하여 실질적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성과이다. 앞으로도 재난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내부 직원 및 내방객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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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