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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정성후 전 병원장 병원발전기금 기탁

1억원 쾌척.. 병원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 될듯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유방·갑상선외과 정성후 교수가 병원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병원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달식은 강명재 병원장을 비롯한 정연준 기획조정실장, 양종철 홍보실장 등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성후 교수는 “병원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고 병원에 깊은 애정을 가진 많은 분들이 우리 병원의 발전후원회를 중심으로 서로 힘을 모으는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병원이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제18대 병원장을 지낸 정성후 교수는 병원장 재임시절인 2013년 병원발전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를 만들어 공식 발족했으며 그해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탁해 병원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전북대병원은 병원발전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병원 발전을 위한 기부운동이 일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362명 13억 2000여 만원의 기부금이 모아졌다.


강명재 병원장은 “병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고 또 솔선수범해 발전기금을 기탁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병원을 더 잘 운영해서 소중한 뜻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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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