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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인권센터 개소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 고취 등 전담

서울대병원은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1월 1일 ‘서울대병원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10일 A강당에서 개소식 및 힐링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권센터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담 조직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권의식 개선을 통한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인권심의위원회와 인권상담실로 구성된 인권센터는 원장 직속으로 운영의 독립성과 비밀 유지, 자율성 등이 보장된다.


 인권센터는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상으로, 모든 병원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인권침해사례 접수, 상담, 조사 및 처리와 더불어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권센터장 이나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진료부원장 등 병원 간부와 법무팀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상담실은 상담실장, 법무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대병원은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의식 향상 교육, 매체를 이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침해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 행정적 처분을 하게 되며,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 재발방지교육 등 사후조치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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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