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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스포츠 다리 부상, 치료·재활법 정보 공유"

서울백병원 ‘스포츠의학 심포지엄’ 개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원장 염호기)은 11월 11일 P동 9층 백인제홀에서 '2017 서울백병원 스포츠의학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스포츠의학에 관심을 가진 70여 명이 참석, '동계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하지 손상'을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진행했다.


1부에서는 동계 스포츠-무릎 손상을 주제로 ▲무릎 손상 특징(최정윤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무릎 손상 치료(하정구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무릎 손상 치료 후 재활 방법(공두환 서울백병원 스포츠메디컬센터)이, 2부에서는 ▲발과 발목 손상의 특징(이영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발과 발목 손상 치료(김진수 CM병원) ▲발과 발목 손상 치료 후 재활 방법(최문영 서울백병원 스포츠메디컬센터)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동계 스포츠 경기력 향상 전략을 주제로 ▲동계 스포츠의 생역학적인 접근(임비오 중앙대학교) ▲하지 손상 예방을 위한 방법(안근옥 한국교통대학교) ▲하지 기능적 훈련의 원리(양상진 건국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하정구 서울백병원 스포츠메디컬센터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동계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지 손상과 재활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서울백병원은 국내 스포츠 의학의 발전을 위해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올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스포츠의학 심포지엄은 서울백병원 정형외과와 스포츠메디컬센터에서 매년 주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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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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