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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수술실, 정기학술대회서 논문 우수발표자상 수상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병원수술간호사회(회장 양진기)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논문 우수발표자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위대한 수술간호’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병원수술간호사회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이와 함께 병원수술간호사회는 제29회 정기학술대회 및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회 Surgical EXPO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수술간호사회 회장단이 참석해 특별 강의를 진행하고, 수술간호의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제성모병원 수술실은 ▲수술장갑의 파우더 유무에 따른 천공률(이건희 간호사) ▲수술실 내 감염관리 프로세스 향상을 통한 적정 수행률 및 업무효율성 강화(하지림 간호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우수발표자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제성모병원 수술실 최윤선 파트장은 UCC 공모전(Art in OR)에서 ‘나는 내가 아닌 수술실 간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윤선 파트장은 “수술간호의 전문성 증진과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술간호사회에 감사드리며,
수술간호의 업무 향상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수술실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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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