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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2018년「평가연구 논문화사업」연구과제 공모

임상전문가 공동 연구과제 7편 선정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8년「평가연구 논문화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 중이다.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이란 임상 진료정보가 포함된 적정성 평가정보와 요양기관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연구를 통해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임상의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심사평가원­의료계 공동연구 사업을 말한다.


연구과제 공모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6일(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평가항목* 관련 임상 전문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연구실적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4개 부문을 심의해 최종 7편이 선정된다.


연구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로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면, 연구자는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공모대상 평가항목은 대장암, 당뇨병, 고혈압, 천식, 약제급여, 혈액투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유방암, 폐암, 급성기 뇌졸중,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의 평가정보를 개방·활용한 가치지향 사업으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 : 담당자 이메일(aldus2014@hira.or.kr)로 연구과제 수행 개요서 1부, 계획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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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