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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2018년「평가연구 논문화사업」연구과제 공모

임상전문가 공동 연구과제 7편 선정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8년「평가연구 논문화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 중이다.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이란 임상 진료정보가 포함된 적정성 평가정보와 요양기관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연구를 통해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임상의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심사평가원­의료계 공동연구 사업을 말한다.


연구과제 공모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6일(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평가항목* 관련 임상 전문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연구실적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4개 부문을 심의해 최종 7편이 선정된다.


연구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로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면, 연구자는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공모대상 평가항목은 대장암, 당뇨병, 고혈압, 천식, 약제급여, 혈액투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유방암, 폐암, 급성기 뇌졸중,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의 평가정보를 개방·활용한 가치지향 사업으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 : 담당자 이메일(aldus2014@hira.or.kr)로 연구과제 수행 개요서 1부, 계획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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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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