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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증가

만성질환자 꾸준한 약물복용 반드시 필요

  지진 시에는 골절이나 외상 외에도 만성질환자에게 나타나는 합병증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권용진)은 국내에는 사례가 적어 연구가 부족한 지진 등 재난 후 건강관리에 대해, 일본, 미국 사례와 연구를 간접적으로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에서는 재난 후,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의 증가가 뚜렷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반경 50km 내에서 급성심근경색 발생률이 34%, 뇌졸중은 42% 증가했다.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때도 급성심근경색 57%, 뇌졸중은 33%가 증가했다. 따라서 흡연자와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고위험군으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김계형 교수(가정의학) 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 당시 반경 50km 이내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혈압 +11mmHg, 이완기혈압 +6mmHg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약물복용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도 교수(응급의학)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은 특히 지진 후 발생률이 높아지는 한 달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심근경색은 진도가 높을수록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지진을 크게 느낀 사람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불안, 불면 등과 심하면 급성 스트레스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시일이 지나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알코올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손지훈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여진이나 새로운 지진의 불안감으로 과음을 하는 사람이 늘 수 있다. 하지만 여진 발생 때 대응이 늦을 수 있고, 여러 정신·신체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음주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2012년 허리캐인 ‘샌디’재난 당시, 피해 지역의 의원 40개 중 90%가 문을 닫거나 이전했다. 이 사례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한 재난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는 약을 다 먹기 며칠 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물 복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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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