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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연구의 새 패러다임은?'

경희의과학연구원 동서의학연구소, ‘2017 국제 심포지엄’ 개최

경희의과학연구원 동서의학연구소(소장 고성규)가 지난 13일(월), 경희대학교 한의과학사업단과 공동으로 ‘2017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학 연구의 새 패러다임을 논하다.’를 주제로 국내외 학자들의 초빙 강연으로 꾸며졌다.


이태원 경희의과학연구원장,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암치료 분자타겟으로의 STAT3(Gautam Sethi 교수, 싱가폴국립대) ▲ TNF수용체를 타겟으로하는 항암 면역치료제개발(지현배 박사, 미국 AMBRX 제약회사) ▲유방암보존술의 3D프린팅기술과 AI의 응용(고범석 교수, 아산병원) ▲ 핵수용체 NR2E3의 암에서의 새로운 기능(김경현 교수, 미국 신시내티대학) 순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동서의학연구소 고성규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전통의학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동서의학연구소가 WHO전통의학센터로서 국내외 전통의학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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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