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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주요 보직인사 단행...진료처장-남종희 교수, 사무국장-김성완 국장

윤경철 홍보실장·주재균 의료질관리실장은 유임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20일 진료처장·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이삼용 신임 병원장 취임으로 이전 집행부의 사퇴에 따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해 단행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진료처장에 남종희 병리과 교수, 사무국장에 김성완 전남대치과병원 관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에는 김윤현 영상의학과 교수, 의생명연구원장에 김병채 신경과 교수, 교육수련실장에 박형욱 순환기내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홍보실장과 의료질관리실장은 윤경철 안과 교수와 주재균 외과 교수가 각각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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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