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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난정신건강지원’ 지침 개발

경희의료원 연구팀,재난민 심리적 충격 완화, 실질적 도움 주는 서비스 기준 자료로 활용 기대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민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지침이 개발됐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지침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제공되며 재난민의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를 개발책임자로 정신의학, 예방의학,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임상심리학 등 다학제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팀은 2년간의 작업을 통해 최근 15년 동안 발표된 전 세계 주요 논문 자료와 재난 현장의 경험을 근거해 전문가 합의방식으로 ‘한국형 재난 정신건강지원 지침’을 개발했다고 22일(수) 밝혔다. 

해외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 및 복구 등 물리적 후속작업과 함께 재난민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힘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위한 재난 정신건강지원 지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금번 지침 개발은,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의 인식을 기반으로 시작됐다.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으로 구성된 재난충격회복 연구협의체 과제중 하나로 이뤄졌다.

한국형 재난정신건강지원 지침은 ▲재난 발생 전 준비단계, ▲재난 직후 초기 대응(발생~1주 이내), ▲재난 후 조기 대응(1주일~1개월), ▲재난 후 1~3개월의 대응, ▲재난 발생 3개월 이후 대응 등 재난 시기를 구분해 설명한다. 

개발 책임자인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금번 연구는 재난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원 지침이다”라며 “재난 발생 후의 시기를 응급기, 초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시기별로 필수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틀을 공유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일관되고 연속적인 서비스 근거를 제공하고자 지침을 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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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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