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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슬로건 공모

내달 19일까지 접수…최우수작 상금 100만원 수여

내년 개원 108주년을 맞이하는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새로운 인술 100년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역민의 참신한 뜻이 담긴 슬로건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이삼용 신임 병원장의 취임에 맞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환자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격려와 희망사항을 듣고자 마련됐다.

공모하는 슬로건은 ▲미래의료 선도 ▲고객만족 제고 ▲공공의료 활발 등의 내용을 담아 총 20자 이내로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www.cnuh.com)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12월19일까지 이메일(siroguma@hanmail.net)과 등기우편을 통해 전남대병원 홍보실 슬로건 공모 담당자에게 보내면 된다.

응모된 작품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우수·가작 등 세 부문으로 각각 1건씩 선별하며, 당선작에 대해서는 최우수 100만원·우수 50만원·가작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당선된 슬로건은 각종 홍보물과 시설물 등에 표출하고, 슬로건의 의미와 가치를 각종 사업에 반영해 병원 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전남대병원에 있으며, 응모작 수준에 따라 시상 대상이 감소되거나 없을 수도 있다.

이밖에 자세한 내응은 전남대병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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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