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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충북금연지원센터, 심포지엄 개최

충북대학교병원 충북금연지원센터는 24일 충북대학교병원 서관 9층 직지홀에서 ‘2017 충청북도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충북의 금연사업 유관기관 및 충북 도민들을 모시고 지역금연사업의 현황 발표 및 향후 충북금연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충청북도청, 충청북도 교육청, CJB 청주방송 사업 관리자 및 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성과 충북의 금연사업 현황 및 지역 방송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충북금연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사업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충북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지역 연계망 구축 및 확산 노력에 대한 주제로 김소영 교수(충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부단장)가 좌장을 맡아 각 파트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다.  

 박종혁 충북금연지원센터장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금연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흡연율을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충북금연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사업을 통해 충북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찬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금연사업에 대한 학술적 교류와 충북 금연사업 담당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충북 도민들의 건강증진 향상 및 금연 환경조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충북대학교병원과 충북금연지원센터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지역금연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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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