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청소년 금연, 어른보다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보라매병원 오범조교수, "청소년 흡연의 경우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금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세심한 관리 필요"

청소년 금연의 경우 어른보다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라매병원 오범조교수는 자발적 금연 동기를 갖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성인 흡연자와 달리 청소년 흡연의 경우에는 여러 분야의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금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니코틴에 대한 의존이 더 깊어지는 점, 청소년기의 흡연이 다음 단계의 청소년 일탈행위들, 나아가 범죄와 연결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교수는, 2015년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흡연은 제도권의 관심 밖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사랑 프로젝트’와 같은 교육관청과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 금연 치료 상담은 효과적이면서도 모범적인 공공의료의 활동 사례라 평가하면서, 추후 다른 지역에서도 청소년 금연 프로젝트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 의 ‘청소년 금연중재·상담 프로그램’(나사랑 프로젝트)이 2017년 8~10월 2개월간 진행되었고, 10월 23일 수료식을 가졌다.


프로젝트를 주관한 가정의학과 오범조 교수에 따르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의 흡연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3개 집단으로 나누어 5회에 걸친 집단/개별 면담과 의료진과의 상담을 병행한 결과 약 30%의 금연 성공률을 확인하였다.



‘나사랑 프로젝트’는 2016년 미국에서 개최된 제24회 국제 건강증진병원 및 건강 서비스(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이하 HPH) 컨퍼런스에서 처음 소개되어 우수 구연발표 사례 Top 10 에 선정된 바 있다. HPH 컨퍼런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연구협력센터가 병원과 의료서비스 관계자들 간에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며 매년 600여개 이상의 발표 연제 중 10개의 우수 발표 사례는 책으로 출간돼 공유된다.


보라매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2016년 병의원 금연 치료사업 평가’에서 전국 8,000여 기관 중 약 3%인 365개 기관에 해당되는 성과를 내며 2년 연속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