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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우즈벡 정부와 MOU

보건부 장관과 체결…전남대병원 세계적 의료 역량 재입증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세계적 의료역량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3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이삼용 병원장과 샤드마노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장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양국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의료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합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정보 교환 ▲원격의료 교류 ▲대표단 및 의료 전문가 교류 ▲공공보건분야의 지식 교류 ▲컨퍼런스 및 인턴십 참여 ▲관련 강의 및 교육과정 참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서 열린 한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차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내한한 보건부장관과 포럼 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상호협력에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9월 전남대병원 의료봉사단인 사랑나눔의료봉사단의 우즈베키스탄 봉사활동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전남대병원 의료봉사단은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정착 80주년을 맞아 지작지역에서 3일간 고려인 등 현지 주민 1,500여명을 진료했으며,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가 방문해 감사의 뜻과 함께 상호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삼용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국의 의료협력에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의 의료역량을 필요로 하는 국가나 의료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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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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