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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우즈벡 정부와 MOU

보건부 장관과 체결…전남대병원 세계적 의료 역량 재입증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세계적 의료역량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3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이삼용 병원장과 샤드마노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장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양국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의료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합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정보 교환 ▲원격의료 교류 ▲대표단 및 의료 전문가 교류 ▲공공보건분야의 지식 교류 ▲컨퍼런스 및 인턴십 참여 ▲관련 강의 및 교육과정 참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서 열린 한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차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내한한 보건부장관과 포럼 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상호협력에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9월 전남대병원 의료봉사단인 사랑나눔의료봉사단의 우즈베키스탄 봉사활동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전남대병원 의료봉사단은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정착 80주년을 맞아 지작지역에서 3일간 고려인 등 현지 주민 1,500여명을 진료했으며,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가 방문해 감사의 뜻과 함께 상호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삼용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국의 의료협력에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의 의료역량을 필요로 하는 국가나 의료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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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