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3.5℃
  • 흐림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8.1℃
  • 흐림대구 6.2℃
  • 흐림울산 8.8℃
  • 구름많음광주 8.7℃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1.5℃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4.9℃
  • 흐림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사평가원, 국민 중심 홈페이지로 새 단장

국민 의견 반영해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 중심의 홈페이지(www.hira.or.kr)로 개편하여 11월 27일(월) 오픈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소통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했으며, 홈페이지 디자인 선호도 조사 및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였다.


주요 개편 내용은 많이 이용되는 메뉴를 메인화면 중심에 배치한 국민 공감형 디자인을 기본 컨셉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의 메뉴체계 개선, 메뉴별 기능 고도화 등이다.


특히 ‘병원‧약국 찾기’ 메뉴는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병원‧약국 검색 영역을 2km에서 3km로 확장하여 국민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구현하였으며, ‘병원평가정보’는 다수 지역 선택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병원평가 비교를 3개에서 5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최신 웹 표준기술(HTML5) 및 액티브X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정부정책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브라우저 및 기기(OS)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악성코드 감염 경로 차단 등으로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건강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