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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국민 중심 홈페이지로 새 단장

국민 의견 반영해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 중심의 홈페이지(www.hira.or.kr)로 개편하여 11월 27일(월) 오픈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소통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했으며, 홈페이지 디자인 선호도 조사 및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였다.


주요 개편 내용은 많이 이용되는 메뉴를 메인화면 중심에 배치한 국민 공감형 디자인을 기본 컨셉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의 메뉴체계 개선, 메뉴별 기능 고도화 등이다.


특히 ‘병원‧약국 찾기’ 메뉴는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병원‧약국 검색 영역을 2km에서 3km로 확장하여 국민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구현하였으며, ‘병원평가정보’는 다수 지역 선택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병원평가 비교를 3개에서 5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최신 웹 표준기술(HTML5) 및 액티브X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정부정책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브라우저 및 기기(OS)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악성코드 감염 경로 차단 등으로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건강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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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