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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도 재활치료 필요.....사망률 최대 47%까지 낮춰

재발 줄이고 사망률 낮추는 심장재활치료 필수적

심장재활은 심장질환에 대해 급성기 내과적 치료나 시술 혹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사회적 기능을 회복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이다.


환자의 심폐기능과 운동능력, 심리상태를 효과적으로 안정ᆞ회복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와 위험인자들의 철저한 관리를 도움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질환의 재발, 재입원, 재시술을 줄여주고 심장 원인 및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심장재활은 1950년대부터 점차 보급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 특히 사망률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돼 심장환자들에게 반드시 시행하도록 가장 높은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 동안 비급여로 분류되던 심장재활이, 올해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추가돼 연간 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장재활운동 보험 급여대상 기준

1

심장 수술 또는 시술 환자 : 심장이식술, 심장판막수술, 관상동맥 우회술(CABG), 관상동맥 중재술

2

심박기,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등을 삽입한 환자

3

급성 심근경색증,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4

보상된 심부전 환자

5

말초동맥질환(하지동맥의 협착,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등)으로 수술 및 중재시술,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

6

약물로 조절되는 심방심실성 부정맥, 심실세동심장정지 경험자

7

선천성 심장질환자

8

우심실 부전이 예상되는 주요 폐 수술(폐전적출술, 폐엽절제술) 시행한 환자

심장재활운동 보험 급여대상 기준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심혈관 위험인자 관리를 포함한 심장재활 교육 및 상담, 심장재활 치료를 위한 심폐기능 평가, 심장재활 치료로 나눠진다. 심장질환 수술 및 시술 등 치료 이후 안정상태가 유지되면 낮은 강도부터 운동치료가 가능하며, 가능한 한 퇴원 전부터 시작하기를 권고한다.


현재 국내 급여적용 대상은 8가지 질환으로 나눠지며(표1참조), 입원환자는 1일 2회, 외래환자는 최대 36회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개별화된 운동 프로그램 (심장재활 치료)으로 대개 일주일에 2~3회씩 약 3~6개월간 진행된다. 시술(수술) 후 질병관리방법과 위험인자 관리 및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를 위한 교육도 심장재활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김응주 교수는 “심장재활 치료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최대 47%까지 낮춘다고 알려졌다”며 “흉통 및 호흡곤란의 증상이 개선됨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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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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