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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성모병원,질 향상(QI) 활동 최우수상 수상

심사평가원,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공동으로 발표 및 포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24일(금)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질 향상(QI)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약 1600여명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참석하였다.


[질 향상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기관]
▲최우수상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우수상 : 경찰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심사평가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와 오병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공동 수여
 공모전에서는 ‘의료기관 차원의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활동’을 주제로 심사평가원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내·외부 전문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개 의료기관(500병상 초과 6기관, 500병상 이하 6기관)이 발표했고 이 중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여러 의료기관이 공유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18년 QI 교육과정 및 QI 컨설팅 진행시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QI)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의료기관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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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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