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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기 어려워 의료인들도 꺼리는 갑상선 재발암... 고주파로 완벽 제거

서울아산병원 백정환 교수팀, 고주파 치료 후 종양 크기 평균 95% 줄어 ‘갑상선 재발암 고주파 치료’ 신의료기술 선정

수술을 하지 않고 고주파로 갑상선에 생긴 양성 ‘혹’을 제거하는 고주파 절제술이 악성인 갑상선 재발암에서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백정환 교수팀이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술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은 고령의 환자나 수술자체가 어려운 부위에 발생한 61개의 갑상선 재발암을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한 결과, 시술 후 종양의 크기가 95% 이상 감소하며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갑상선 재발암의 고주파절제술은 국소마취만 한 상태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전극을 재발암에 정확하게 삽입한 후 고주파 전류를 통하게 되면 섭씨 100도 정도의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마찰열로 종양 세포를 없애는 방법이다. 

갑상선암이 수술 부위나 경부(목)에 재발했지만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 등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재수술이 어렵거나 환자가 외과적인 재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발암의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특히 신경이나 혈관들이 밀집해 있는 갑상선주변의 목에 발생한 갑상선 재발암에서의 고주파절제술은 갑상선 안에만 국한된 양성종양과는 달리, 효과적으로 암조직만을 파괴해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고난도의 치료 기술이 요구된다.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백정환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목의 림프절에 갑상선암이 재발한 환자 39명에서 고주파절제술을 이용해 병변을 제거했다. 환자에 따라서 여러 개의 병변을 가지고 있어 치료한 총 종양의 개수는 61개였으며, 이들 종양은 치료 결과 종양의 크기가 평균 95% 감소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고주파나 에탄올 치료와 같은 영상중재시술이 갑상선 재발암에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재발암을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령자는 92세로 수술을 받지 않고도 고주파 치료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 

또한 갑상선암이 기관지를 침범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목 밖으로 재발암이 튀어나와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등 갑상선암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조절하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보다는 덜 침습적인 치료법이라 할지라도, 갑상선 주변에 지나가는 여러 주요혈관, 신경과 같은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쉼’, ‘통증’과 같은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치료받은 모든 환자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백정환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의 재발암 환자 등 수술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최근 고주파 절제술은 갑상선 재발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갑상선 재발암에서 고주파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선도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 혹은 다른 기저 질환으로 수술이 위험하거나, 재발한 환자들의 경우 이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갑상선 재발암에서의 고주파절제술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의료기술로도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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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