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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2017년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우수 아이디어 선별하여 심사평가원 열린혁신 과제로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일(금)부터 12월 10일(일)까지 국민참여형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7년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보건의료분야의 공익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다.


공모전은 12월 1일(월)부터 10일(금)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중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국민 주도로 보건의료분야공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안 및 향상방안 ▲이외에 열린혁신 관련 자유 아이디어 등이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열린혁신추진단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심사평가원의 열린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므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사회)과의 협업과 의견수렴 과정 확대를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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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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