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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호스피스제도 발전 위한 워크숍’ 개최

호스피스제도 담당 기관 모여 개선점·발전방안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제도를 담당하는 4개 기관*과 함께 11월 30일(목) 양재동 엘타워에서「호스피스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17.8.4.) 시행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말기 암환자에서 비암질환 말기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질병정책과를 비롯해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호스피스의 이해 ▲임상 현장에서 본 호스피스 발전 방안, 말기환자 진료권고안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평가분석 및 확대방안 ▲자문형 호스피스 청구현황 및 현장 의견 ▲호스피스 전문기관 재지정 및 평가방안 발표 및 토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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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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