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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으로 치료 받으러 오는 몽골 환자 매년 약 1만5000명..."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유치 확대"

권덕철차관,제5차 한국-몽골 정부 간 협의체 참석차 몽골 방문 몽골 국립병원 내 사후관리센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 합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제5차 한국-몽골 정부 간 협의체」참석을 위해 대표단(단장 권덕철 차관)을 몽골 울란바토르에 파견(12.5~7일)하였다.양국은  11.8월 ‘한-몽 보건의료협력 약정’을 체결에 의거, 양국 보건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한국과 몽골 순환 방문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몽골 보건부의 사랑게렐 다와잔찬 장관 및 비암바수렌 람자브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몽골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몽골 국립중앙제1병원에 사후관리센터를 구축하여,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한 몽골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참고 1)을 ‘18.1월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시범사업자는 (한) 서울성모병원(총괄사업자), 비트컴퓨터, 삼성서울병원, 제주대병원 컨소시엄 - (몽)국립중앙제1병원 등이다.

시범 사업의 목적은 한-몽 양국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치료경과를 관찰하고 상담 등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환자의 온전한 회복과 치료를 돕기 위한 것이다. 

 ‘12년부터 추진 중인 몽골 의료인의 한국 의료기관 연수프로그램「한-몽 서울프로젝트」(참고 2)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한국 파견 예정 연수생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의무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도교수와의 소통강화 및 연수효과 향상을 위해 연수생 선발 시 영어능력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연수 받은 몽골 의료인을 위한「동문의 밤」행사를 통해, 그간 한국에서 연수 후 돌아간 몽골 의료인 100여명과 한국의 연수의료기관 소속 지도교수가 한-몽 사제지간의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연수기간 동안 우수한 활동을 한 모범 연수생 2명에게 우수패를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비암바수렌 람자브 몽골 보건부차관도 올해 몽골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등  한국 의료기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또한, 권덕철 차관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권 차관은 “몽골은 인구가 300여 만 명인 나라인데, 이중 한해에 한국으로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가 약 1만5000명이나 된다.“라고 말했다.몽골환자 해외의료관광 현황(‘15) : 1위 한국(39%), 2위 인도(31%), 3위 중국(17%).

더불어, “앞으로도 양국 의료인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몽골 환자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몽골환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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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