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고려대 구로병원-베스티안재단과 상호 업무 협약 체결

고려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은 13일(수) 오후 4시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베스티안재단과 과학 기술 및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고려대 구로병원 은백린 병원장과 정형외과 송해룡 교수, 고려대학교 의료원 오상철 연구교학처장, 베스티안재단 김경식 이사장과 김태수 소장, 양재혁 실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사업 교류 ▲임상시험 연계 및 운영 ▲바이오의료분야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에 대한 업무를 상호 협력하에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은백린 병원장은 “이번 상호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의료 산업 전반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의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