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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소개·창업 R&D 활용 사례 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2월 14일(목)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강당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제약산업 종사자 및 관련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R&D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어가고 있는 라인웍스와 CJ헬스케어는 실제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 경험담 및 R&D 분석 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관련 문의․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빅데이터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심사평가원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보건의료분야 스타트업의 성공창업 및 R&D를 적극 지원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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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