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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의료의 질 개선 및 환자 안전 제고 확립

2017년 QI 경진대회 통해

보건복지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15() 2017 QI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QI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실시한 '의료 질 개선'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환자 안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열리는 연례행사로 약 3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축사, 심사위원 소개, 부서 발표, 행운권 추첨, 강평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부서 발표 시간에는 약제팀, 수술실, 영양팀, 진단검사의학팀 등 총 8개 부서에서 그동안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한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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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