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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보건복지부 ‘심층진찰 시범사업 기관’ 선정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이 ‘심층진찰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천 지역에서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유일하다.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전국 대학병원 평균 진료시간 3분’으로 대변되는 국내 의료 계 현실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1년간이며,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18년 1월 중 심층진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1·2차 의료기관에서 난치 및 희귀난치 질환, 중증 또는 유전 질환, 미진단 등으로 인해 추가 검사나 고난도 시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진찰(15~30분)’을 시행한다.


심층진찰은 소화기내과(이문성·김영석·홍수진 교수), 혈액종양내과(김찬규 교수), 호흡기알레르기내과(김도진 교수), 소아청소년과(신영림 교수), 외과(정준철 교수), 유방외과(김지선 교수), 신경외과(황선철 교수), 이비인후과(박기남 교수), 안과(박태관 교수), 산부인과(정수호 교수) 등 10개 진료과, 12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심층진찰 예약은 1·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소지한 환자가 순천향대 부천병원 진료협력센터(032-621-5554)나 원무팀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문성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은 “심층진찰을 통해 환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진료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대학병원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짧은 진료시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의원과 중소병원으로 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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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