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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구토에 궁금증 5가지

구토(嘔吐)는 뇌의 한 부분인 연수가 자극을 받았을 때나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위나 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에서 음식 또는 액체 등이 강하게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상복부의 불쾌한 느낌의 구역, 소화불량과 함께 구토를 경험해 본적이 있다면 내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구토 시 몸의 신호
구토가 일어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토는 위나 장, 가슴·복부(흉복벽)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생한다. 위의 유문이 수축해 장과 연결된 통로를 막고 위의 분문은 열린다. 이때 횡격막과 복벽근이 강하게 수축하며 위의 내용물을 입 밖으로 밀어내고 기관과 코로 이어지는 통로는 막힌다.


토한 내용물로는 음식물, 위액이 대부분이며 때로는 혈액과 담즙이 섞일 때도 있다. 구토를 하기 전에 보통 구역질이라는 불쾌감이 생기며 동시에 호흡과 맥박에 이상이 느껴지고 침분비가 증가하며 식은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구토, 왜 하는 걸까?
구토는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과음을 했을 때 주로 나타나며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 또 임신을 한 뒤 입덧을 할 때나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때도 나타난다. 이밖에 차나 배를 타고 멀미를 할 때, 고산병이 있을 때, 목구멍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로 자극을 줬을 때도 생긴다.


이렇듯 구토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 크게 복강 내·복강외·약물 및 대사성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복강 내 구토 원인으로는 위장관의 폐쇄 · 감각신경성 이상으로 인한 위 마비·가성장폐쇄·장내 감염·담낭염·췌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대표적이다.


복강 외 원인은 심근증·심근경색·뇌종양·뇌출혈·뇌수막염과 같은 두개강 내 질환·멀미와 미로염과 같은 미로 질환, 신경성 거식증 또는 폭식증 혹은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다. 약물로 인해 구토가 나오기도 하는데 경구 혈당강하제·경구피임약·부정맥치료제·항생제·항암제 등을 먹을 때 특히 그렇다.


내분비·대사성 질환에 의한 구토는 임신·요독증·당뇨병성 케톤혈증·부갑상선 기능 이상·갑상선 중독증 또는 부신 기능저하증 등에서 가능하다. 그 외 간부전·알코올 중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증상별 구토 진단
구토는 다양한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원인적 감별뿐만 아니라 증상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식사나 시기적인 연관성을 바탕으로 일주일 미만으로 나타나는 급성 증상과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증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급성증상은 약물이나 독소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문부(위와 십이지장의 경계 부분) 폐쇄나 위에 마비가 일어나면서 구토를 하게 되는데,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일어난다. 장 폐쇄에 의한 구토는 더 늦게 나타난다.


이른 아침에 구토를 하는 경우라면 전날 폭음을 했거나 임신초기 혹은 대사성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 하루 1500ml 이상 구토를 한다면 기질적 질환이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토하기 전 신물이 올라오는 오심 없이 바로 내용물을 뿜어내는 사출형 구토의 경우는 뇌종양·뇌염·수두증과 같이 뇌압을 상승시키는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지만 특이적이거나 예민한 지표는 아니다.


 혈액이 섞인 구토는 궤양이나 악성종양 또는 식도 주위 열상 가능성이 있으며, 변 냄새가 나는 토사물이 나오는 경우는 소장말단부나 대장 폐쇄에서 나타난다. 구토 후 동반된 복통이 사라지면 장관 폐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췌장염이나 담낭염의 경우는 구토 후에도 통증의 변화가 없다. 체중 감소가 눈에 띄면 악성종양이나 장관 폐쇄를 의심해야 한다. 발열 혹은 설사 등이 동반된다면 염증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수분 공급과 염증 치료가 필요하다. 두통, 머리 외상 기왕력을 동반할 경우 뇌 병변을 고려해야 한다.


영유아가 설사를 동반해 구토할 경우 위장염이 예측되지만 폐쇄를 동반한 구조적 이상·염증성 장질환·장중첩증·두개강 내 원인 및 폐혈증까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구토의 원인으로 위장염·충수돌기염·염증성 장질환·임신 및 약물에 의한 경우가 많다. 오심만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일부 구토만 동반되거나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기능성 위장질환에 의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창백, 발한 및 어지러움과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흔하게 나타난다.


구토, 이렇게 대처해야
반복적인 구토가 있을 때에는 탈수를 동반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탈진을 막기 위해 수분을 공급해야 하는데, 물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구토가 계속될 수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마셔야 한다. 구토가 심할 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구토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우선 안정을 취하고 수액 치료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 음식 냄새를 피하고, 기분을 전환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회복한 이후에도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위주로 섭취하고 음주, 흡연을 삼가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김지연 과장은 “구토의 원인이 단순히 체한 경우부터 심한 질병까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구토가 지속되거나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을 때는 병원에 내원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전문가와 상의한 후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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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60시간도 과로 기준”…수련시간 단축·국가책임제 확대 촉구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 장시간 수련이 건강 악화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및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발제에 나선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 조사’와 올해 1월 진행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수련시간이 전공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진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추가 단축 및 처벌조항 신설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입원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 재배치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 1회 이하 당직 최소화 및 정규근무 중심 체계 전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상시 감독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확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