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법원의 의지는 단호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이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떤 경우라도 불법 리베이트는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선의의 리베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지난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부 제약사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면죄부를 받아, 한국오츠카제약은 이번 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 한국오츠카제약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하고도 뻔뻔하게 법원에 호소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졸지에 리베이트 종결자가된 한국오츠카제약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 할지등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 7행정부는 14일 한국오츠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처방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보험의약품 판매와관련해 판매가격을 보험약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해 공정한 가격경쟁 행위를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2009년 1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7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한국오츠카제약을 비롯해 한국GSK,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MSD, 대웅제약 등 7개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GSK의 경우 이미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웅제약과 한국MSD등은 이달과 다음달에 각각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한국오츠카제약의 판결를 예의 주시하고 사태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있다.
한국화이자와 한국릴리및 제일약품은 항소를 포기 했거나 패소후 상고를 포기해 과징금 납부와 시정 명령을 이행해 공정위와는 줄다리기를 일단락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