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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수입과 온라인 광고 점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곳, 국내 유통 제품 3건 및 통관 단계 1건 적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광고 등 104건 적발
- 위반업체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및 온라인 부당광고 접속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유통·수입 단계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971곳을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체 총 2곳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0건(국내 80, 수입 100)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제품 3건(국내 1, 수입 2)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과산화물가(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 붕해시험(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수입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정밀검사 결과

국내로 정식 수입 전 통관 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114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건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 광고 점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인 혈행건강, 관절건강, 비염 등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 게시물 10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인식 우려 광고(7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9건) ▲기관지보호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거짓·과장 광고(3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혈행개선제 등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2건)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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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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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유해 요인과 질병 인과성’ 심포지엄 개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오는 5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유해 요인과 질병 인과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본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국내 보건, 의학 및 법의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성에 대한 최신 증거를 공유하고, 관련 법적 및 사회적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국내 연구에서 조직학적 유형에 따른 인과성이 정량적으로 입증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핵심 발표 중 하나는 지선하 교수(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다. 한국인 14만여 명을 13년간 추적한 결과,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한 현재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41.2배(소세포 폐암), 후두암은 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자중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의 기여위험도는 97% 이상에 달했다. 이어 고상백 교수(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석면, 벤젠, 미세먼지, 라돈 등 비흡연 유해요인과 질병 발생 간 인과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환경·직업적 노출이 각종 암과 호흡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