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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8년도 환자분류체계 공개...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질병군 세분화

심사평가원,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4개 부문 최신 버전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신 버전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의 전산 프로그램 및 분류집 등을 12월 29일(금)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하여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 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지불단위 및 환자구성의 보정도구 등으로 널리 활용할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년간 개정된 행위분류 등을 반영한 진료비 변화 분석을 통해 자원소모와 임상적 측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으며, 호주와 미국의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해 오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임상의학회와 2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번 개정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하며, 환자분류 전산프로그램 및 분류집을 함께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행위분류 개정 고시 내용은 수시로 환자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연구는 통상 2년 주기로 정례화하여 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18년 적용 환자분류체계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요 개정내용

버전 및 질병군 개수

개정 전

개정 후

KDRG

복잡수술 질병군 신설

동일 입원 기간 중 실시한 복수수술 질병군 신설

검사 등 자원소모 유도 질병군의 합리적 통합 등

(버전4.1) 2,769

(버전4.2) 2,809

KOPG

고혈압 등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질병군 세분화

중증도를 반영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 질병군 개선

치매인구 증가를 반영한 치매 질병군 개선

(버전2.1) 545

(버전2.2) 569

KDRG-KM

한의 특성을 반영한 순수입원군과 협의진료군 분리

(버전1.2) 230

(버전1.3) 201

KOPG-KM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질병군 연령 그룹 개선

(버전2.2) 248

(버전2.3)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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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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