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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의·약계 등 현장의 목소리 담은 ‘현장중심경영’ 이행"

/신년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올해 여러분 가정에 황금처럼 귀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해 임직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우리원으로서는 건강보험의 성공사를 써내려온 주역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뿌듯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을 고민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건강보험관리시스템의 해외수출, 인천지원 설립, 종합병원·한방병원 심사의 지원이관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조직개편과 인력확충 등 내실과 외형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원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뒷받침하는 일은 2018년 올해 우리원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재의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열린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평가원도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요양기관, 의·약계, 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경영’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지난해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외부 평가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앞장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자원배분, 재정의 건전화, 전문역량의 제고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약속을 항상 되새기면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여러분의 해맑은 미소에서 우리 조직이 더욱 발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미진한 점이 없지는 않겠으나,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풀어갈 때 저의 약속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 수행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시작합시다.



올 한해에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  승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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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