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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하려는 '의협?'..불안하지만 '보기 좋네'

의협,후보자 기호추첨 선거 카운트다운 만성질환제 4월 시행 앞두고 후보자 '공동저지' 합의시도 했지만 성사는 불투명 하지만 정책 대결 구도 조성, 긍정적 평가 얻어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모두 6명의 후보자와 대리인이 참가한 가운데 기호 추첨(표 참조)을  실시 확정하는등 제반 절차를 정관 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간 정책대결과 기싸움도 만만치 않아 초반 열세인 후보가 기사회생하는등 의협회장 선거는 어느때 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후보자간 정책대결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어제 기호추첨일이었는데도 불구, 주수호후보를 비롯해 나현후보등이 보도자료를 내는등 어느때 보다 네거티브 정책을 지양하고 포지티브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후보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어제는 일부 후보가 제기한 만성질환자관리제도 4월시행 '공동저지' 제안이 후보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이른바'만성질환 관리제'가 선거 막판 핫이슈로 등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수호후보는 어제 오전 "어느 후보가 의협회장에 당선되든 '악법'인 만성질환관제의 4월 시행은 폐지하거나 재협상하자"는 내용을 담아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으려했다.

하지만 기호추첨 현장에 후보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가 있어 공동 사인을 받아내지는 못하고 일정을 조정해 추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문제는 오는 4월부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 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대해 의협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해 후보자간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 환자의 제도참여 의사를 확인해 혜택을 부여하게 돼 있어 동네의원이라 하더라도 진료과에 따라 찬반이 나눠지고 있다. 

얼마전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리베이트 쌍벌제등과는 다르게'절대반대'라는 통일된 목소리는 얻지 못했다.

특히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최종 의견조율에 실패해 기권했고 각과 개원의협 중 18곳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시도의사회에서도 16개 시도의사회 중 12개 시도가 제도도입을 반대했다

 

 

기 호

후보자 성명

1

나 현

2

최 덕 종

3

전 기 엽

4

주 수 호

5

노 환 규

6

윤 창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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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