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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적립금 제도... 운영 정비되나?

최도자 의원,적립금의 상한액을 낮추고,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건보재정의 재정수지 흑자에도 필요 수준 이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6일 준비금 적립 상한액 기준을 낮추고,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당해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비금의 상한액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환액 기준을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적립된 준비금은 향후 감염병의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족한 보험 급여비용에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보험급여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되어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서,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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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변한 ‘쉰 목소리’...2주 이상 지속되면 ‘후두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줄어들 듯,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 근육도 줄어든다. 만약 쉰 목소리가 잘 회복되지 않고 고음을 내기 힘들다면 ‘노인성 발성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 외에도 성대 결절이나 성대물혹, 심지어 초기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등의 조기 신호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대 근육 위축되면 ‘바람 새는 소리’ 나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는 “노화로 인해 성대 근육이 위축되면 발성 시 양쪽 성대가 완전히 맞닿지 못하고 틈이 생긴다. 그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가면서 쉰 소리가 나는 것”이라며, “또한 성대에서 진동을 담당하는 ‘성대고유층’이 노화로 인해 얇고 딱딱해지는 것도 목소리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성대 위축으로 인해 목소리가 거칠고 약해지며 고음이나 큰 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반면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남성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목소리 톤이 오히려 낮아지고 걸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침샘 기능 저하와 역류 질환도 영향노화는 목소리뿐 아니라 다른 증상도 동반한다.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 입안이 쉽게 마르고,